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하 “비지정 의료기관”이라고 칭함)이
“전문” 명칭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에 관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이에 반하는 의료광고들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 5에 규정된 ‘전문병원’의 제도적 정착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12. 11. 22.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음
2.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3. 이 경우 비지정기관이 키워드 검색값으로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검색값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됨
이에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요청을 근거로
위 해석에 반하는 의료광고들을 5월 16일(목)자로 게재중단 하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시
- 비지정 의료기관이 “코골이전문병원” 또는 “코골이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 비지정 의료기관이 “라식전문병원” 또는 “라식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 비지정 의료기관이 “척추전문병원” 또는 “척추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등
추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게재가 중단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