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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제목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12-30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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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2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중개업자”) 외에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동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고, 광고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 적용기준
①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사이트 또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사이트만 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중 "중개업자"의 사이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메인 페이지에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4)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등 4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③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중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사이트는 각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에
    해당 중개업자가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4)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등 4가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사이트 내 중개 대상물이 중개업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중 통신판매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사이트 등록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부동산정보제공업체란?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시세, 뉴스, 통계, 커뮤니티 등을 단독 또는 종합하여 제공하는 업체


■ 시행 일정
- 공지 즉시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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