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취지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에 수집/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2014년 8월 17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당사가 보유한 검색광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류 중,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서류를 2014년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광고 관리시스템 등록 서류 삭제 안내]
■ 삭제 대상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검색광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류
※ 서류 예시
1) 신분증 사본 (Ex.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고/등록/인허가 서류 사본 (Ex. 통신판매업신고증, 대부업등록증 등)
4) 기타 서류 (Ex. 재직증명서, 기타 계약서 등)
■ 삭제 일정
- 2014년 5월 1일 ~ 8월 1일 (순차적 삭제)
차수 |
삭제일 |
삭제대상 |
1차 |
5월 1일 |
2007년, 2008년 등록서류 |
2차 |
5월 15일 |
2009년 등록 서류 |
3차 |
6월 1일 |
2010년 등록 서류 |
4차 |
7월 1일 |
2011년 등록 서류 |
5차 |
8월 1일 |
2012년 등록 서류 |
※ 각 차수별 삭제일 이후에는 삭제된 서류를 조회/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 서류 다운로드 안내
☞ 등록 서류 조회/다운로드(http://searchad.naver.com/AMMN05/AMMN0501_A01.nbp)
※ 각 차수별 삭제일 이후에는 삭제된 서류를 조회/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의 별도 보관이 필요하신 광고주님께서는 삭제 조치의 시작 전인 2014년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의 다운로드를 모두 완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