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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제목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4-04-24 18:28:1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83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펜션/민박 등을 홍보하면서 계약금의 선입금 등의 선불식(선지급식) 통신판매가 확인되는 사이트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을 구비한 경우에만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이버 검색광고의 노력에 협조를 부탁 드리며,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펜션/민박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해외에 소재한 펜션/민박 등을 홍보하면서 선불식(선지급식) 통신판매가 확인되는 사이트
 

■ 적용기준
- 해외에 소재한 펜션/민박 사이트 중 선불식(선지급식) 통신판매(Ex. 계약금의 선납 등)가 확인되는 사이트는 
  신용카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검색광고는 시험예약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일정
- 2014년 5월 19일(월)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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