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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관련 사이트의 광고 노출 일부 제한
제목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관련 사이트의 광고 노출 일부 제한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11-06 11:20:19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06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행, 도청, 뒷조사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광고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사 등을 통하여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인터넷 광고를 통한 범죄사실 및
기타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네이버 검색광고는 인터넷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관련
사이트의 광고 노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이버 검색광고의 노력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상 사이트의 광고를 집행 중이신 광고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관련 사이트의 광고 노출 일부 제한]


■ 적용 대상
-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관련 사이트


■ 적용 기준
-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변경된 기준 시행일 이후에는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모바일 블로그 포함), 네이버 웹툰(네이버 모바일 웹툰 포함)에 광고를 노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시행 일정
- 2013년 10월 28일(월)

 

앞으로도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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