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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변경 안내
제목 유치원 등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11-08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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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7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 이용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등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등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치원, 학원 등의 사이트

■ 적용기준
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문안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② 유치원 설립인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일정
- 공지 즉시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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