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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문안 작성기준 개정 안내
제목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문안 작성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07-05 09:56:28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35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입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설명” 또는 “부가정보”를 작성할 때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최대 45자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 또는 “부가정보”에 ‘문장부호’(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를 기재한 경우 해당 문장부호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작성하여 게재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설명” 또는 “부가정보”의 가독성을 높여 광고주님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또는 “부가정보”에 문장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문장부호 뒤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광고문안 작성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목”을 작성할 때에 수식어를 삽입할 경우 이미 광고주명 또는 사이트명과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목” 내에 띄어쓰기가 안 된 경우에도 부득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하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문안 작성기준 개정 안내]

■ 적용대상
네이버 키워드광고 일반

■ 개정기준
<설명 등에는 최대 45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설명 및 부가정보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최소 20자 이상을 기재해야 하며, 최대 45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정보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부가정보에 문장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문장부호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③ 설명에는 구매한 키워드에 관한 내용을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최소 15자 이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 광고문안 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서의 조치

1. 제목의 경우
- 수식어와 광고주명 또는 사이트명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된 경우 부득이 띄어쓰기를 강제로 적용함(“띄어쓰기 보정”)
- 만약, 띄어쓰기 적용 후 제목 내 글자수가 15자를 넘어갈 경우엔 광고 게재가 불가함

2. 설명 및 부가정보의 경우
- 문장부호 뒤에 띄어쓰기가 안 된 경우 부득이 강제로 띄어쓰기를 적용함(“띄어쓰기 보정”)
- 만약, 띄어쓰기 적용 후 (ㄱ)글자수가 45자를 넘어 46자에 이르는 경우엔 설명 또는 부가정보 내 마지막 분장부호 뒤에는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고, (ㄴ)글자수가 47자 이상에 이를 경우라면 광고 게재가 불가함

■ 시행일
2013년 3월 21일(목)

기준 시행일 이후에 개정된 광고문안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문안이 기재된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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