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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이트의 광고 게재기준 변경 안내
제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이트의 광고 게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07-08 13:22:5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59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입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이트가 “지역명+자동차운전학원” 류 키워드로 광고하려는 경우,
학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명을 포함하는 키워드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광고주님들께서 이러한 저희 광고게재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자주 주셔서
동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학원을 찾는 소비자들이 학원의 위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 게재기준을 개정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시는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이트의 광고 게재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지역명+자동차운전학원” 류 키워드로 광고하려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광고

  ※ "지역명+자동차운전학원" 류 키워드
   ① 지역명+~~~+학원 (Ex. 강남구운전학원 등)
   ② 지역명+~~~+면허 (Ex. 분당운전면허 등)
   ③ 지역명+~~~+O종O형 (Ex. 신촌1종대형 등)

 

■ 적용기준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이트는 학원이 위치한 지역명을 포함한 “지역명+자동차운전학원”류 키워드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이트는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여 교육생을 수송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명+자동차운전학원”류 키워드로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문안 중 “설명”의 처음에 반드시 해당 학원의 세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키워드에 포함된 지역으로부터 학원에 이르는 ‘거리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작성 예시 다운로드 받기

■ 시행일
2013년 6월 26일(수)

기준 시행 이후에 개정된 광고 게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광고 게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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