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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에서의 “계량단위” 사용 안내
제목 인터넷 광고에서의 “계량단위” 사용 안내
작성자 애드플래너 (ip:)
  • 작성일 2013-07-09 09:57:47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96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거래에 있어 계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사용 단속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안내해 드리오니,
계량단위를 광고에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실 광고주님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단위 안내]

■ 법정계량단위 vs. 비법정계량단위 

 

 길이

 넓이

 무게

 부피

 비법정 계량단위

 피트, 인치, 마일, 야드
자, 마, 리

 평(평형, py 등), 마지기
에이커

 돈, 냥, 근, 관
온스, 파운드

 홉, 되, 말, 섬, 가마
갤런, 배럴

 법정 계량단위

 센티미터(cm)
미터(m)
킬로미터(km)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아르(ha)

 그램(g)
킬로그램(kg)
톤(t)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리터(L or l)

※ “법정계량단위”와 “비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보도자료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 및 단속범위 확대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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